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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후보 "의사면허 취소법, 국민 건강권 위협"

박양명
발행날짜: 2021-03-11 12:20:15

"의사의 헌법상 권리 침해…의사-일반 국민 갈라치기 짓"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 상정 분위기가 감지되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내고 있다.

김동석 제 41대 의협회장 후보
기호6번 김동석 후보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면허 취소법이 통과되면 의사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의사면허 취소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동석 후보는 법사위 소속 의원에게 전한 의견서에서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가 정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사법연감 '2019년 1심 법원 선고 현황'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징역)형 실형 792건, 집행유예 5115건으로 과반수 이상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동석 후보는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사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의사와 일반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짓"이라며 "마치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감싸려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중범죄를 지은 의사는 각종 법에 의거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며 "그런 악질적인 자들은 동료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 취소법안은 의사 죽이기 법으로 의사의 운신의 폭을 옥죄고 나아가 국민과 의사 간 불신을 조장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더했다.

김 후보는 "의사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 인력"이라며 "의사는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자산임에도 왜 증오입법으로 국가적 손실을 끼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다 끝나지 않았다"라며 "중차대한 순간에 인권을 무너뜨리고 국력을 해치는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21대 국회 최악의 자충수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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