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신경과의사회 등 관련 전문가단체 공동 탄원 추진 "복지부 무책임한 탁상행정" 비판, 서울시의사회도 철회 촉구
의료계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정부 개정안을 놓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절대 불가' 입장을 못박고 나섰다.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관련 전문가단체와 공동으로 치매환자 및 보호 가족들의 서명을 받아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것을 취소하도록 탄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 기준에 소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입법 예고했다. 이에 의료계의 비판이 빗발쳤지만 복지부는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
이번 탄원을 통해, 대개협은 대한신경과의사회 및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치매학회 등 관련 전문가단체들과 함께 당사자인 치매환자 및 가족들이 직접 나서도록 주선키로 한 것이다. 환자 및 보호자 서명운동은 금일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전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기준에 현대의학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한의사가 포함되는 건 치매안심병원을 오히려 치매불안병원으로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일"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방 등 전래의학에 중증 치매환자들을 맡기는 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방의 소위 신경정신과 한의사라는 사람들을 현대의학에서의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와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언제 갑자기 한방이 현대의학처럼 발전했는지, 또 그 전문성이 현대의학과 같이 검증되어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한의사가 필수인력으로 들어감으로써 야기될 환자들의 치명적인 위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복지부는 대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같은 날, 해당 사안에 대해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도 치매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부분 고령인 치매 환자들은 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급성 심장질환이나 낙상 등 응급대처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도 높다. 때문에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치매환자 전용시설은 물론,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회장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치매환자로부터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한 중요 사안을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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