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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청 후 시작안하면 시설비 전액 환수

이창진
발행날짜: 2021-03-18 10:43:25

병원협회 통해 개정 지침 공지…90일이내 시작해야 환수 대상안돼
감염병 등 일시 중단 사유 신설…야간전담 간호사 10% 이상 시 가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이후 3개월 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병원에 대해 시설개선비 전액 환수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 참여를 철회하면 일부만 환수한다.

건보공단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간호간병병동 사업 개정 지침을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병원협회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승인된 기관(병동)은 인력 배치와 병동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증빙자료 등을 사업 개신 예정일로부터 5일전(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등 국가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으로 방역 참여 또는 병동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구조변경 등을 통합병동 운영 일시중단 정당한 사유 등을 신설했다.

또한 통합병동 운영 일시중단 후 6개월 경과해 재개 시 가능한 사유를 명시했다.

요양기관의 개별적 사정이 아닌 국가재난 상황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하고, 그 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등을 결정한다.

통합병동의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 기준을 마련했다.

기간별 야간전담 간호사를 10% 미만 배치하면 가산 산정이 불가하고, 야간전담 간호사를 10% 이상 배치할 경우 가산 산정을 허용했다.

시설개선비의 환수 기준도 신설했다.

사업 개시 전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이 90일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개선비를 받았는데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운영 중단 및 사업 참여 철회 등의 경우 전액 환수한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사업 운영한 기관이 사업 참여 철회와 지정 취소된 경우, 6개월 미만이라도 정당한 사유로 사업 참여를 철회한 경우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지원 품목별 내용연수 미경과분에 대해 일부 환수조치로 축소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이번 지침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통합병동 일시중단 발생 등에 대비한 의료현장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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