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골칫거리된 Full PACS…까다로운 신고 규정 삭감 원흉

발행날짜: 2021-04-06 05:46:56

의료기기 미신고 전산 심사 타깃…지난해만 6000여건 삭감
부당청구 사례 처분도 급증…침 전기 자극술도 무더기 조정

종이 없는 병원을 대표하는 의료기기인 Full PACS가 줄삭감의 원인이 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자칫하면 단순히 삭감이나 과태료를 넘어 부당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지속적인 홍보에도 의료기기 미신고로 인한 삭감 사례도 매년 느는 추세다.

Full PACS에 대한 착오 청구 삭감이 이어지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Full PACS에 대한 삭감 사례가 이어지면서 본의 아닌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Full PACS는 온전히 디지털로 구현된 의료 영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확인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말 그대로 종이없는 병원을 대표하는 의료기기다.

특히 디지털영상처리장치(DR)이나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등이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해 PACS와 연동한다면 Full PACS는 아예 필름 등 아날로그적 장치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삭감 사례의 배경도 여기에 있다. Full PACS의 경우 완전하게 디지털로 전환된, 즉 필름이나 아날로그 영상이 없어야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를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다.

결국 DR이나 CR 등만 활용하고 Full PACS 수가를 청구하면서 무더기 삭감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또한 만약 Full PACS를 제대로 설치해서 가동했더라도 관할 시군구 지자체에 기기 설치를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두 삭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줄삭감의 원인 중 하나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도 의료장비 전산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Full PACS를 구축하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거나 DR 또는 CR만 보유한 채 'GB042' 코드를 청구했다 삭감된 사례만 6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Full PACS 청구의 경우 잘못하면 부당청구까지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수가 자체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상근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의료기기 미신고나 착오 청구로 처리될 경우 일정 부분의 과태료와 삭감으로 마무리되지만 만약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이 Full PACS 수가를 청구할 경우 부당청구로 몰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

일례로 지난해 A병원의 경우 주3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는 가운데 Full PACS 수가를 청구했다가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Full PACS 외에도 의료기기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 삭감을 당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40091'코드인 침 전기 자극술로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술과 전기자극술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전기침시술기와 전자침시술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 또한 장비를 구비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전기자극술 장비만 구비한 채 청구를 진행해 지난해 심평원 전산 점검으로 조정된 건수만 2만 5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영상의학회 임원은 "의외로 많은 영상 장비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상근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모르는 의료기관들이 많다"며 "특히 주3회 출근 등을 상근으로 생각하는 사례도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매년 전산으로 삭감만 지속하고 있다"며 "계도와 홍보가 우선시 돼야 하는데 전산으로 알아서 걸러내며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듯 하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