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첫 회의서 철회 입장 재확인 저가경쟁 부추기는 셈..."정부 통제 관치의료적 발상" 비판
앞으로 3년간 새 집행부를 꾸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 즉각 철회 입장을 내놓으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의료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를 통한 저가경쟁을 부추겨,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비급여 문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인 것.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주말간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비급여 신고 의무화'에 대한 정부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12일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은 "문재인케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신고 의무화 방안은, 올해부터 확대가 된 상황. 이에 개원가는 행정적 부담 및 무분별한 규제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비급여 설명의무를 비롯한 공개의무, 보고의무까지 의료기관에 강제화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특히,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민감한 진료내역까지도 영수증 서식에 포함시켜 제공토록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시도의사회장단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 걸쳐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료법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짚었다.
시도의사회장단 일동은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며,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며 저가 경쟁을 부추겨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제41대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과, 새롭게 교체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 첫 대면이 이뤄졌다.
논의 결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신임 회장과 간사로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간사로는 경상남도의사회 최성근 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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