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기준 치료병원 현황 140개소, 의료신고인력만 15만명 "대응기관 및 수가모형, 인력범위 등 상황 고려 지원 고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들에 대한 정부의 '감염관리 지원금'이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수가산정 방법을 놓고 코로나 환자 1인당, 1일 1회 산정을 기본원칙으로 논의절차를 밟아나가는 분위기인 것.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들의 지원수가와 관련한 정부·의료전문가 논의가 이뤄졌다. 여기서 지원수가 적용 대상기관을 비롯한 수가모형과 대상인력에 대한 세부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심평원 신고 기준에 따른 올해 3월,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병원들의 현황을 보게되면 총 140개소로 일평균 재원환자 수는 2814명으로 집계된다.
해당 기관들의 의료신고인력은 15만명, 전담병원 84개소의 실제 투입 의료인력은 1만 448명, 전체 병상은 8만 4천병상이었으며 코로나 환자를 위해 확보한 병상은 총 9425병상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수가와 관련해선, 크게 대상기관을 비롯해 수가모형, 적용 대상기간, 인력범위를 놓고 나온다.
먼저, 기관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79개소)'과 '거점전담병원(11개소)'에 '중증환자전담치료 병상 운영기관(50개소)'을 추가로 포함하느냐에 따라 대상기관의 수가 갈린다.
중증환자전담치료 병상 운영기관 포함 여부에 따라 지원수가 적용 대상기관의 수는 140개소(추가시)와 90개소(미포함)로 갈리게 되는 것.
더불어 수가모형에 있어서도, 모든 환자들에 동일 수가를 적용할지와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별도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 의료인력 투입규모나 환자 중증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올라왔다.
대상 인력범위로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거나 지원한 모든 의료인력에 한정할 지와, 직접 치료한 경우로 제한하는 방향을 놓고도 의견을 조율중인 상황이다.
의료계는 "대상기관의 경우 중증환자전담치료 병상 운영기관 포함한 총 140개소로 진행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이전에 질병청 의료인력 수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들의 경우 작년 중순 이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서 "코호트 격리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보조인력으로 동참하게 되는 경우 별도 방역인력 없이 청소노동자들이 방역작업을 한 사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대응인력은 모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복지부는 "임금 형평성 문제와 원소속 의료인력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목적의 수가"라는 점을 밝히고 "수가모형 가운데 중증도 반영과 관련해 환자의 상태에 따른 중증도 구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병실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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