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천식 COPD·적정성평가 결과 공개...44.2% 나와 COPD 폐기능 검사율은 소폭 감소…"코로나19 영향" 추정
천식 치료에 효과적인 흡입스테로이드(ICS) 처방률이 4년 내내 30%대에 머물다가 40%를 처음 돌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천식(7차)·COPD(6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오는 30일 공개한다.
천식과 COPD는 호흡곤란이 주증상인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40세 이상에서 COPD 유병률은 12.7% 수준이다. 19세 이상에서 천식 진단경험이 있는 비율은 3.2% 였다.
두 질환에서 공통된 주요 평가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흡입약제 처방 환자 비율, 지속처방 환자비율 등이다.
호흡기 질환 적정성 평가 대상 기관은 천식, COPD로 외래 요양급여비 청구가 발생한 의료기관이다. 천식은 총 1만7001곳, COPD는 6426곳이 평가를 받았다.
폐기능 검사는 호흡기 질환의 조기 진단과 질환 관리를 위해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검사를 해야 한다. 천식에서 검사율은 2018년 35.1%, 2019년 36.9%로 1.8%p 증가했다. COPD 환자 폐기능 검사율은 73.6%에서 72.7%로 오히려 0.9%p 감소했다.
심평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개정된 가이드라인 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했다.
실제 2020 세계천식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환자나 의심 환자에서 폐기능 검사는 바이러스 확산과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 코로나19 유행시기에서는 폐기능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기적 시행의 연기를 권고하고 있다.
흡입약제 처방률도 두 호흡기 질환에서 중요한 지표. 호흡기 질환은 진단 초기부터 적절한 흡입약제를 사용하면 폐기능 개선 효과가 좋으며 중단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꾸준한 사용이 필요하다.
천식 환자에서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 비율은 44.2%로 적정성 평가를 처방한 이래 처음으로 40%로 돌파했다. 전년 보다 5.2%p나 상승한 수치다. COPD 환자에세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률은 85.2%를 기록했다.
예비평가 지표인 입원률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OECD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천식 입원율은 OECD 평균 4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81%를 기록했다. 예비평가 지표로 들어온 2012년에는 105%에 달했다.
COPD 입원율은 평가 초기 230.5%에 이르렀지만 2017년에는 182.1%까지 줄었다. OECD 평균 176.2%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심평원은 "특히 천식 환자에게 폐기능 검사와 흡입약제 처방이 미흡해 국민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적극적 안내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의료계와 협업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초기부터 진단을 받고 치료할 수 있도록 포스터 배포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천식은 가까운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을 '양호의원'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 COPD는 전체 의료기관을 1~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천식 양호의원은 2018년 1700곳에서 2019년 1783곳으로 83곳 증가했다. COPD 1등급 기관은 2018년 400곳에서 2019년 392곳으로 8곳 줄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우수 병의원은 총 2054곳으로 경기도가 487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54곳, 인천 139곳, 경상남도 113곳 순으로 나타났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천식·COPD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인식 개선을 위해 포스터를 배포하는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적정성 평가 양호의원 선정증서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 의료 질 개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