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선도사업 시행 1년 된 가운데 신장 질환 확대 검토 돌입 내과계 재논의 요구 등 의원급 참여 계기 삼을지도 관심 집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 방안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가까워진 가운데 추가 확대대상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그 대상은 바로 '신장' 질환.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고혈압과 당뇨를 중심으로 운중 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다음 확대 항목으로 '신장' 질환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총 5개 주제(COPD 및 천식은 통합 운영)로 선도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 항목은 고혈압과 당뇨병, COPD‧천식으로 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참여 '보이콧'으로 인해 선도사업 실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분석심사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항목 추가 확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평원이 말하는 분석심사 과정 중 '이상이 감지됐을 때' 하게 되는 현장심사, 즉 '중재'까지 가는 사례는 없지만 지난 1년 동안 관련 학회의 임상진료지침을 바탕으로 분석심사를 차질 없이 시행했다는 평가도 추가 확대의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선도사업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맞춰 계획대로 다음 확대 항목을 준비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뇌졸중과 5대 암, 다발성 외상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자율형 분석심사'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신장 질환을 추가해 분석심사를 폭넓게 진행해보겠다는 의도다.
더구나 의사협회의 여전한 반대 속에서 분과 의사회별로 심평원의 선도사업 추진 논의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상황.
실제로 개원내과의사회는 분석심사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안건을 대의원회 논의 안건에 올려달라는 공문을 의사협회에 발송하는 한편, 자체 워크숍을 통해 분석심사 관련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가 내과 개원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개원내과의사회의 재논의 요구는 의사협회나 심평원, 복지부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다음 확대항목으로 검토한 것도 내과 파트인 신장 질환이기에 심평원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개원가의 이 같은 행보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 맞춰 심평원도 최근 의사협회에 '심사기준개선협의체' 재구성 방침을 통보, 위원 추천을 요청하면서 중단됐던 대화채널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석심사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대항목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신장 질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 임상진료지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장학회 임원도 "심평원에서 분석심사 항목으로 신장 질환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들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심사지침 등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들은 바 없다. 앞으로 본격 진행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분석심사에 신장 질환을 포함시킬 경우 '투석'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국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 해에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는 8만 7788명이다. 이는 2011년 6만2974명에 비해 2만4814명, 7년간 39%가 증가한 수치다.
진료비는 증가 폭도 크다. 2017년에 혈액투석으로 지출된 의료비는 2조 3730억원으로, 이는 2011년 1조 4469억원에서 9260억원, 64%나 증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신장 질환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혈액투석"이라며 "혈액투석과 관련된 것들이 분석심사 항목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상당수가 의료급여에 해당한다. 이들은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일당정액 수가를 적용한다"며 "분석심사는 건강보험 환자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환자를 구분해야 할지 등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시행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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