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개정안 공포·시행…의료현장의 불편 해소 7일 기한 맞추기 위해 입원 연장 부작용 감소 기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을 퇴원 7일전에서 3일전으로 단축한다.
이는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현장에서도 입원 연장 등 문제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 2020년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는 520건(전체 신청(13,476건)의 3.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5,009건)의 10.4%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됐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재난적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재산 5억 4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등 6개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시와 더불어 입원시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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