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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고령자 한시적 항바이러스제 건보적용 종료 '주의'

발행날짜: 2021-05-07 12:17:50

복지부, 코로나-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대비 방안 끝내기로
오는 10일부터 건보 적용 안돼…병‧의원 청구시 요주의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됐던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종료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코로나-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유지되던 고위험군 환자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을 종료하겠다는 방안을 일선 의료단체에 전달해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을 막고자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건강보험에 적용된 대상 품목은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질병관리청은 통상적인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이며,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유행기준 이하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지부는 질병관리청의 평가를 근거로 오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건강보험 적용을 종료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측은 "한시적으로 지난해 11월 19부터 시행했던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한 사항을 오는 5월 10일부터 종료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도 급여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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