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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평가 자료 제출기한 최대 2년까지 연장

발행날짜: 2021-05-13 09:42:15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의약품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 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재평가 기한 연장과 관련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제약업계와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됐다.

식약처 측은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재평가 기한 연장 기준이 명확해져 재평가 업무에 대한 제약업계의 예측성을 높이고 식약처의 업무 처리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국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의약품 재평가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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