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서울대병원의 PA간호사 합법화 행보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이를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PA간호사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전후 배경을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이지현 기자, 한동안 조용했던 PA간호사 논란, 다시 확산되고 있죠?
이지현: 네, 그렇습니다. 사실 PA간호사의 허용 여부를 두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부터 의료행위TF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주춤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CPN 규정 건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시도의사회가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박상준: 구체적으로 서울대병원의 어떤 건 때문인가요?
이지현: 네, 서울대병원의 CPN 규정 때문인데요. 서울대병원은 최근 PA간호사를 임상전담간호사 즉, Clinical Practice Nurse, CPN으로 규정짓고 간호본부소속에서 진료과 소속으로 직제를 바꾼다는 소식이 알려짐과 동시에 반대여론에 부딪친 상태입니다.
박상준: 간호본부 소속의 간호사를 진료과 소속으로 전환해 CPN으로 운영하는게 가능한가요?
이지현: 서울대병원 측은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만큼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간호사'를 '보조 의사'로 양성화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거죠. 합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측과 못믿겠다는 측의 시각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박상준: 일단 서울대병원 측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못믿겠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죠?
이지현: 네, 마침 불과 몇일전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실시한 기자회견에 현직 간호사 4명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의료현장의 심각성을 알렸는데요.
네 4명의 간호사는 익명성을 담보하고자 동물의탈을 쓰고 각자 자신이 저지른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털어놨는데요. 당시 12년차 간호사는 집도의가 스케줄 때문에 수술에 늦게 들어와서 다른 간호사와 전공의를 데리고 직접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혀 충격을 줬습니다. 또 수술 중 집도의와 자리를 바꿔 나머지 수술을 진행한 적도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사실상 전문의 역할을 한셈이죠.
박상준: 게다가 타병원도 아니고 국립대병원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이지현: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아시다시피 국립대병원의 형님격으로 정책을 이끄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 만큼 그 영향력이 큰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흔히 말하는 빅5병원는 물론 상당수 대학병원도 PA간호사 운영에 대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이 치고나가면 뒷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의료계가 더 격하게 반응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준: 그런데 사실 개원가에서도 PA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 네 앞서 일선 정형외과 병의원에서도 PA간호사 및 의료기기상에 의한 대리수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당시 정형외과의사회는 의사회 차원에서 잘못된 대리수술이나 PA간호사 문제를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자정 노력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박상준: 사실 PA간호사 합법인가 불법인가의 논쟁은 의료계 내 케케묵은 쟁점 중 하나 아닙니까.
이지현: 네 그렇습니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죠. 다른말로 하면 그만큼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 내에선 의사가 해야할 역할을 넘기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죠. 특히 전문의 취득을 위해 수련을 받아야하는 전공의들 입장에선 수련의 기회를 빼앗긴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하지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또 다른 시각인거죠?
이지현: 네 그렇습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은 현행 의료시스템 내에서 당장 의사 대비 감당해야하는 환자 수가 많다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죠. 실제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PA간호사 없이는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단순히 인력만의 문제가 아닌거죠. 그래서 풀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상준: 의료현장의 실상이 이러하다보니 서울대병원의 행보에 더욱 우려를 표하는 군요. 어찌됐건 현행법상 PA간호사는 불법적 소지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지현: 사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건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제부터 대책을 논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의료행위TF협의체 등 관련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상준: 서울대병원을 계기로 다시 논의가 될 수 있겠군요 .
이지현: 네, 코로나19로 잠시 미뤘던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서울대병원이 CPN 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상 복지부도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 현안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준: 그렇지않아도 복지부 내 간호인력 관리 감독 등을 전담하는 간호정책과가 신설됐는데 이 사안이 쟁점이 되겠군요.
이지현: 네, 마침 보건복지부에 의료정책과가 신설된 지 한달 남짓됐는데요. 아마도 과 신설과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굵직한 현안이 이번 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복지부가 관련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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