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의료단체에 시행 안내 공지…7월 23일까지 접종 연장 의사 1인당 1일 100명 이내 접종 "타 병원 이직자도 2차 접종"
병원급 의료진 등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2차 접종이 7월까지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의료단체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시행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접종 대상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그리고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종사자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당초 5월 20일부터 6월 15일로 접종기간을 정했으나,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을 11~12주로 권고하면서 접종기간도 7월 23일로 연장했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자에 한해 시행하되, 1차 접종기간 이후 입사, 입원한 종사자 및 입원환자의 1차 접종도 가능하다.
다만, 1차 접종기간 이후 신규 입사, 입원한 종사자 및 입원환자의 1차 접종 시행 결정 시 2차 접종방안을 별도 강구해야 한다.
추후 2차 접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규 1차 접종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
1차 접종 후 퇴사했으나, 타 병원급에 소속되어 동일한 백신으로 2차 접종이 가능한 경우 소속 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병원급 자체 접종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유통업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직접 배송되며, 주사기는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 1바이알 당 10명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잔여형 주사기 사용 시 잔여 량이 남는다면(0.5mL 이상) 폐기 량 감소를 위해 추가 접종할 수 있다.
1회분 0.5mL를 완전히 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여러 바이알의 남은 양을 모아 1회 용량을 만들어선 안 된다.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화이자 백신 접종 완료 후 미완료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의사 1인당 1일 접종 량은 100명 이내이며 접종기간 동안 대상자를 분산해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접종기간 내 접종 완료를 해야 한다.
잔여백신 접종 우선순위는 ▲1차 접종 당시 동의했으나 예진결과 접종이 연기된 자 ▲신규 입원환자 및 종사자 중 접종을 동의한 자 ▲1차 접종 당시 미동의 했으나 동의로 변경한 자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일반인 대상 당일 현장에서 접종 가능한 자(30세 미만 제외) 순이다.
질병관리청 측은 "예방접종 후 반드시 30분간 접종기관에서 관찰하고 발열과 근육통 발생 시 해열 진통제(아세트 아미노펜)를 준비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해 휴식과 수분 섭취를 권고한다"며 "이상반응 발생 시 의사 진료 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신고 건에 한해 접종 당일부터 7일 후 경과관찰 내역을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예약 입력 종료 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2시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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