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병원은 합의하지 못했지만 의원은 4년만에 협상에 성공했다. 의원 인상률은 3%, 병원이 결렬한 인상률은 1.4%다.
이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내년도 병원과 의원의 초‧재진료는 각각 230원, 490원 오른다.
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2022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병원은 수가협상을 결렬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로 향했다. 따라 병원은 앞으로 있을 건정심에서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규모 만큼의 인상률을 심의, 조정받게 된다. 하지만 관례상 건보공단과 협상에서 최종 제시된 수치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메디칼타임즈는 병원과 의원의 수가 인상률을 적용해 내년도 종별 초재진료를 계산해봤다. 통상 수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이뤄진다. 수가계약을 통한 인상률은 환산지수에 적용된다.
2022년도 수가 반영한 병의원 진찰료
우선 협상 타결에 성공한 의원의 수가 인상률인 3%를 적용해 환산지수를 계산해보면 올해 87.6원에서 90.2원으로 2.6원 오른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면 내년도 의원의 초진료는 1만6970원으로 올해보다 490원 오른다. 재진진찰료는 1만2130원으로 350원 증가한다.
병원급 진찰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병원급 수가 인상률인 1.4%를 적용해 산출해봤다. 건정심을 가더라도 건보공단이 최후에 제시했던 수치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한 것.
건보공단이 제시했던 수치를 적용해 계산해보면 병원급 환산지수는 올해 77.3원에서 내년도 78.4원으로 오르게 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눠지는데 내년도 환산지수에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면 병원의 초진료는 1만6370원, 종병은 1만8210원, 상급종병은 2만50원이 된다. 이는 올해보다 230원, 250원, 280원 오른 금액이다.
내년 재진료는 병원 1만1870원, 종병 1만3710원, 상급종병 1만5550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70원, 190원, 22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병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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