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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신중히 도입해야" 중론

강성욱
발행날짜: 2004-09-16 18:19:21

지역 공청회 결과, 2007년 시행하되 시범사업 실시

오는 2007년 도입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에 대해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부산, 광주서 개최한 결과 오는 2007년 도입하되 시범사업 등을 거쳐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공청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관련 전문가들은 노인요양보험 가입자 및 수혜자 대상과 관련해 전국민을 가입자로 하며 장애인 복지가 열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등을 감안 수혜자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수 의견으로 노인요양보험의 당초 취지상 부담자와 수급자의 일치를 이유로 45세(혹은 40세)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의견 또한 제기됐다.

제도 도입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있어 우선 시범사업의 경우 공공부조자 중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전국 확대 이전에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

도입 및 시행방안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급여 후 별도 노인요양보장제도로 독립시키자는 의견과 시설·인력 등 전반적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실질적 시범사업을 거쳐 실시하자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노인요양보험 재정운용과 관련해 참석자 대부분이 ‘정부지원금+보험료+이용시 본인부담’의 혼합방식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국가책임성을 고려해 정부부담율을 50%이상으로 높이고 본인부담율을 낮추자는 견해가 다수 제기됐다고 전했다.

또한 관리 운영의 주체에 대해 참석자들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지자체와 건보공단 홉합모형, 사회복지사무소 활용 등을 모색하자는 소수 의견 또한 제기됐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 공공보건기관 활용, 인프라의 공공부분 확대 △ 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한시적 국가부담 증액,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부담 의무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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