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무회의서 의료법 개정안 의결…법적 근거 마련 허위·과장된 건강·의학정보 사각지대 인터넷 매체도 포함
'암 전문의가 들려주는 펜벤다졸 복용법' '코로나19 한방치료제 개발'
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의학정보를 제시한 내용이다. 앞으로 이처럼 허위,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거짓,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나 그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해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는 사각지대였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 개정한 것.
또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후속작업을 마쳤다.
현행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분석 및 그 결과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으로 수정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를 추가한 것.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됨에 따라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부터 시행된다.
또한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지원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정신병원(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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