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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정화특별위원회(自律淨化特別委員會)

발행날짜: 2021-06-21 05:45:50

박상준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대한의사협회에는 독립기구인 윤리위원회와 집행부 산하 전문가평가위원회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집행부가 새롭게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의사의 직업 수행에 따른 비윤리적, 비도덕적. 반 학문적, 반 환자 의료 행위에 대한 검증, 평가 그리고 결과에 따른 조치까지 광범위한 역할 수행에 있다.

위원회가 다수로 존재하는 까닭이 의사 단체 내부적으로 회원의 징계나 제재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비껴가기 위해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늘렸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의사협회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각 시도의사회의 참여를 요청하여 구성할 예정인 자율정화특별위원회도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의 범주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회원에 대한 징계권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있는 상황에서 자율 징계가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나 사법부가 이런 의사회 내부 조치를 용인하지 않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지속해서 정부에게 회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의사협회에 넘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권의 남용을 우려하고 스스로 정화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권한 이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반복적인 문제 발생에 대응하는 의사협회의 대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의사협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회원 징계권의 이양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또한, 의사협회도 징계권의 인수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징계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징계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국민과 정부의 불신을 해소하고 의사협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사협회가 회원을 징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징계의 칼을 빼 들어 용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일부 회원의 파렴치한 범죄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단죄하여 국민에 대한 의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올바른 윤리를 바탕으로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할 시점이다.

반복적인 위원회의 설치가 능사는 아니지만, 새로 출범하는 자율정화특별위원회가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회원을 위해 목표한 바를 이루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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