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야당이 의사단체 반대 논거로 제동걸기 상황을 목도하며 실망스럽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환자단체는 "여당의 즉시 처리론과 국민의힘의 신중 처리론이 또 다시 맞서 결국 다음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행스런 점은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 CCTV 의무 설치와 내부 촬영 시 발생할 우려 대책 논의에 집중했다는 점과 보건복지부도 민간 의료기관 자율 설치론에서 수술실 내부 의무 설치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환자단체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관련 더 이상 시간 끌기 안 된다"면서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 원칙 수용을 전제로 수술실 촬영으로 발생이 예사되는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