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사 비윤리행위 근절 강화...의협, 24h 공익제보 받는다

원종혁
발행날짜: 2021-06-25 12:00:38

자율정화특별위원회 16개 시도지부별 구성‧운영 의결
자정활동 강화 방침 "회원 및 국민 익명 신고도 가능"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의협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의료계 자정활동 강화에 돌입한다.

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별 지부 위원회를 별도 편성하고, 24시간 국민 공익제보도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세부 방침을 결정한 것.

사진: 의협은 앞서 2일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 드러난 회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좌측부터 의협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이필수 회장, 양동호 추진단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제8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하고,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율정화활동에 추진방향은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추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추진 ▲중앙회와 시도의사회의 공동 자율정화 추진으로 잡혔다.

세부 추진방안은, 협회 및 시도지부별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동시에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에 착수할 예정.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의 경우, 국민 공익신고까지 접수 범위를 열어뒀다.

의협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보자 신원 등에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이 환자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들의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가칭)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가칭)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나뉘며 시도지부,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의원회 등의 추천으로 시도별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아울러 자율정화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는 유선전화 및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