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던 의사면허법을 안건으로 상정함에 따라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예정에 없던 일정인만큼 의료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오후 7시경 정회 이전까지 날치기로 안건을 상정한 여당 측에 대한 문제제기와 손실보상법안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 의사면허법은 다뤄지지 않았다.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법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40분전에 일정을 공지해 질타를 받았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회의 시작 40분전에 여야 의원들에게 통보해 추진한 것.
주요 안건은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지만 그이외에도 의사면허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국가교육위원회설치법, 사회서비스원설립법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야당 측 의원들은 개회 40분전에 회의를 통보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를 향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국회 정상화를 논의해놓고 전체회의 40분전에 공지하는 게 말이되느냐. 예정에 없지 않았느냐"라며 "이런식으로 법을 만들면 흉기가 된다. 내일 아침이라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의원(국민의힘) 또한 "국회 운영을 여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라면서 "오전에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1시에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통보한 것은 법을 밀어부치기 위한 위장술"이라고 꼬집었다.
장제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두고 날치기 법안 심사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장제원 의원(국민의힘)도 "뭐 하는 짓이냐. 이쯤되면 날치기 중독"이라면서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여당 측 의원들도 박주민 직무대행이 당일 오후 1시에 회의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야당 측이 법안 심의에 소극적으로 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시 회의는 기존 국회 관례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 충분히 협의를 하는게 맞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오늘 중에 전체회의 일정을 잡자는 의견을 수차례 제안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도 "본회의 하루 전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오늘 전체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다"면서 "특히 손실보상에 대한 추경에서 예산안을 잡으려면 해당 안건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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