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건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이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돼 기업이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5일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현행 35개에서 42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사업 대상에 학교시설과 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보건의료시설·공공청사·군 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 등 7개를 추가했다.
교육 및 복지시설이 민자대상 시설에 추가됨에 따라 법 명칭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다.
민간자금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20~30년간 시설 임대료를 지급해 투자비를 회수토록 하는 사업 방식인 BTR(Build-Transfer-Rent) 방식도 도입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업제안 방지를 위해 BTR사업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법안이 발효되면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의료 확충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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