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 체육시설의 절반 이상에서 장애인 이용률이 50%에 미달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에 제출한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장애인체육시설들의 월평균 장애인 이용률이 50%도 안 되는 곳이 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가 장애인 시설 운영에서 장애인의 이용률을 50%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을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원 수가 3인 미만인 곳도 8곳이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비 30%, 지방비 50%,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20%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했다.
특히 복지부가 시도로부터 취합한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 자료와 복지부 직접 취합 자료가 상이해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경화 의원은 “장애인들의 주요 사망원인이 장애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성인병이다”며 “성인병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 운동인 것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의 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해 주려는 국가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특히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아테네 장애인올림픽을 즈음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여건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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