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를 '선택 비급여'로 분류하고 로타바이러스백신 등 유료 예방접종을 비롯해 단순코골음, 수면무호흡증수술, 포경수술, 안구건조증치료, 비만치료, 유방교정술, 보톡스 등을 제시했다. 영양주사와 첩약, 교정 등도 들어있다. 사실상 미용성형 비급여도 포함시킨 것.
당초 616개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에 모발이식술, 라식, 라섹, 잇몸웃음교정술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무 보고 대상에 피부미용 비급여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여기에다 산정특례환자, 포괄수가 적용환자에 사용한 비급여도 의무 보고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현재 616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시스템에 입력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앞서 나온 비급여에 대한 가격, 기준, 진료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소리다.
비급여 제출 횟수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듯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 보면 1년치 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일부 급여화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제출 횟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내용을 보고하면 일부 항목은 현재처럼 의료기관 이름과 가격을 함께 공개하고 나머지 비급여는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평균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고시안을 확정해 행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듯 "대상 범위 설정과 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 시기에 의료계, 소비자 측 의견수렴을 통해 논의할 수 있는 기준, 체계를 마련해 법령에 규정화 하겠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복지부의 계획을 접한 한 공급자단체 임원은 "현재 616개 항목도 의료기관은 부담을 호소하는데 등재비급여, 기준·인정비급여만해도 수천개에 달한다"라며 "여기에다 선택비급여와 산정특례 등이 추가로 들어가면 사실상 모든 비급여 자료를 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더라도 제외할 항목이 무엇인지는 적어도 정해야 한다. 의료계가 줄기차게 제외를 요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며 "이대로 비급여 보고의무화가 시행되면 의료계 입장에서는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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