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턱없이 낮은 개원가 당화혈색소 기재율...평가 신중론 제기

원종혁
발행날짜: 2021-07-08 05:45:57

자문회의 열고 결과 기재 자동화 연계 방안 등 논의
개원가 행정적 부담 지적 여전해, 기재율 현황 파악 검토

적정성 평가에 등장한 '당화혈색소(HbA1C)' 수치 입력을 놓고 여전한 신중론이 제기된다.

일선 의료기관들의 행정적 부담이 꾸준히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한 검사 결과 제출과, 현재 낮은 기재율에 따른 현황 파악 수준 정도로만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의 자동화 연계 방안을 놓고 당뇨병 적정성 평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렸다.

앞서 지난 달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병 적정성 평가 분과위원회 논의를 통해,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기재율' 모니터링 지표 신설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바 있다.

여기서 대한당뇨병학회가 발간한 '2021년 당뇨병 진료지침'을 반영해, 당화혈색소 검사에 대한 내용을 한층 강화한 것이 골자였다. 특히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의 경우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고, 모니터링 지표에는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기재율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결국 검사를 시행 한 만큼 결과 값을 입력토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일선 의료기관들에선, 모니터링 지표로 신설된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특정 내역에 직접 입력토록 하는데 난색을 표한 상황. 이유인 즉슨, 업무적 로딩을 비롯한 행정적 부담을 지적한 것인데 전산 자동화 방안까지 제기된 이유였다.

분과위 논의 이후, 이번 자동화 연계 방안 검토에는 요양기관 기재율 현황이 집계됐다.

검토 결과를 보면,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기재율과 관련해 1,725개소(10.2%) 12만1,636명(4.4%), 58만9,006건(2.0%) 기재로 조사됐다.

의원급 당화혈색소 검사 청구현황은 총 1만4,153개소에서 339만4,072건이 진행됐는데, 의원급 월평균 청구 건은 50건 미만이 약 9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낮은 기재율이 적정 수준까지 향상된 이후, 평가지표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렸다.

더불어 자동화 연계 방안으로 나온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해당상병 입력시 특정내역에 직접 기입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를 연계하기 위해선 요양기관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데엔 여전히 전산화 지원 방안과, 행정적 비용 보상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이 연간 2회 이상으로 변경된데 따라, 검사 청구건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회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당화혈색소 검사결과를 입력하는데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낮은 검사결과 기재율로는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 평가지표 도입까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앞서 분과위 논의에서도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온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기재'를 놓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위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보완점을 고민해본다는 입장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