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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째 국산신약 '롤론티스' 허가 4개월만에 급여권 진입

박양명
발행날짜: 2021-07-09 09:36:43

심평원, 6차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호중구감소증 치료제
고혈압·만성심부전약 에프레논, 환인제약 뇌전증 신약 조건부급여

한미약품 롤론티스
33번째 국산신약인 한미약품의 '롤론티스프리필드주(에플라페그라스팀)'가 지난 3월 허가에 이어 급여권에도 진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신약은 4개 제약사의 4개 품목. 이 중 한개의 품목을 제외한 3개 품목은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했을 때 급여가 가능하다.

4개 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미약품의 '롤론티스프리필드주(에플라페그라스팀)'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다. 호중구 감소증은 백혈구 중 40~70%를 차지하는 호중구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해 감염에 취약해지는 증상이다.

롤론티스는 33번째 국산신약으로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약 4개월만에 급여권에 진입했다.

이밖의 ▲씨에스엘베링코리아(CSL Behring Korea)의 B형 혈우병약 아이델비온주 ▲테라젠이텍스의 고혈압·만성심부전약 에프레논정25, 50mg(에플레레논) ▲환인제약의 뇌전증약 제비닉스정 200, 800mg는 조건부 급여 판단을 받았다.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을 제약사가 수용해야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결과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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