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0여곳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오는 11월 전격 공표될 전망이다.
다만, 수련병원 행정처분과 전공의 급여 등 민감 정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박중신,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최근 대면회의를 열고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안건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개정된 전공의법에 의거해 오는 11월 전국 수련병원 평가결과를 첫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2020년 3월 본회의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련환경평가 공표는 법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이다.
개정된 전공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수련환경평가 결과 세부항목 공개를 의무화 한 내용이다.
당시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련병원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19년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 등 상급종합병원 32곳을 포함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병원의 소송을 우려해 명단 공개를 꺼려왔다.
복지부는 현재 수련환경평가 공개 항목과 공개 범위를 검토 중이나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수련병원 행정처분 내용과 전공의 급여 등을 제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은 "개정된 전공의법에 따라 올해 실시된 수련병원 대상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 이전인 11월 중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수련병원별 행정처분 내용과 전공의 급여, 수당 등 민감정보는 법률적 자문 결과 공개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평가결과 공표 취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지 수련병원에 피해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대면회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은 코로나 발생 이전 회의 모습.
수련병원과 젊은 의사들 입장은 갈렸다.
수련병원협의회 신응진 회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수련병원 대다수가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조차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결과 공표가 합당한가"라면서 "평가결과 공표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의회 전 임원은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취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크다"며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전공의 급여 등 핵심 내용을 빼면 무엇을 근거로 올바른 수련병원을 선택하라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8월 중 공표 항목과 범위 등을 담은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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