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12호 신약으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처방 시장에서 두각을 보였던 '펠루비'가 결국 제네릭(복제의약품)과 경쟁하게 됐다.
대원제약과의 특허 분쟁해서 승소한 제네릭 품목이 8월부터 급여로 등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원제약의 소염진통제인 펠루비정과 서방정 제품사진이다. 8월부터 영진약품 펠프스정이 급여로 등재되며 처방시장에서의 경쟁을 예고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회의 부의 안건 형식으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은 영진약품의 펠프스정(펠루비프로펜)의 등재다. 약가는 1정당 96원이다.
해당 품목은 대원제약의 국산 12호 신약인 펠루비의 제네릭이다. 지난 4월 영진약품·휴온스·종근당이 대원제약을 상대로 벌인 펠루비 특허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생산의 길이 열렸다.
이 가운데 영진약품이 지난 5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펠프스에 허가를 받는 동시에 단독으로 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아내면서 8월 급여 등재까지 이루게 됐다. 당시 휴온스도 펠루비 제네릭인 '휴비로펜정'을 허가받지만, 우판권을 받지는 못했다.
결국 8월부터는 오리지널인 대원제약 펠루비와 영진약품 펠프스가 처방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셈이다.
이에 발 맞춰 대원제약도 한 해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효자 품목'인 펠루비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인 상황.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펠루비는 적응증을 추가해나가면서 급성장을 이뤄 서방정까지 합해 2017년 157억원, 2018년 268억원, 2019년 313억원, 2020년 301억원이라는 처방액을 기록해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약 14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NSAIDS 처방 시장 상위 품목에 위치해 온 것이 사실.
따라서 대원제약 측은 펠루비의 매출을 지키기 위해 기존 단점을 극복한 펠루비 에스를 처방 시장에 최근 내놓았다.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요통 증상 완화와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 등 기존 효능‧효과는 동일하지만, 트로메타민 염추가로 용해도와 위장장애 부작용 경감 등 기존 단점을 극복한 품목을 내놓으며 처방 시장에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형외과 중심의 병‧의원 시장의 안정된 영업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일단 약물의 경쟁력으로 승부를 볼 예정이다. 트로메타민 염추가로 기존의 단점을 극복했기 때문에 처방 시장에서 장점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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