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자료제출기한 9/29일 연장에 따른 입력 요청 효력정지 가처분도 진행중...”코로나 안정후 논의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일정과 관련해 내달 17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그 결과 비급여 행위 빈도 제출은 자율사항으로 결정됐고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은 9월29일로 연장 및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된바 있다”며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에 아직 자료를 제출(입력)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8월17일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개로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비급여 보고 추진을 막기 위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협회는 “비급여 보고를 통한 비급여 통제정책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협회는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정부 및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과도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꾸준히 개진한 결과,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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