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병원지원금 처벌을 현실화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6일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병원지원급 관련해 의약단체와 논의했다.
앞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해당 안건은 앞서 대한약사회가 보발협 차원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
이날 복지부는 정부의 개선안을 내놨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브로커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자 이외 개설을 준비하는 자 또한 처벌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약사회가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어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해 이 또한 개선안에 담을 예정이다.
복지부도 과거 수년간 단 1건의 신고도 없었던 이유를 비춰볼 때 쌍벌제 조항의 한계를 고려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실제로 대한약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7%가 의약분업 이후 병원 지원금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 심각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보발협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 또한 복지부의 개선안에 공감하며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병원지원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 또한 현행법상 처벌의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보발협 회의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병원지원금은 수년째 묵은 과제였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쟁점으로 급부상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강력한 근절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지원금에 대해서는 타 의약단체들도 큰 이견없이 동의하는 분위기였다"면서 "무리없이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측은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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