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감염병전문병원' '중앙임상위' 운영 법적근거 마련 "감염병 진료 중심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마련" 강조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기에 앞서 정부가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장기적 방역 시스템 설계와 단계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면 감염병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병상 확보와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임상위원회'는 임상 현장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시 의료대응 전체를 조망하고 임상의학적 자료를 현장에 적용하고 필요시 의료자원을 동원하는 등 진료분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다.
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절대 다수(90.9%) 국민이 중앙감염병병원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진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입원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물론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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