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일환으로 경증 확진자를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병원급 재택치료(자가치료)가 묶음 수가 형태로 환자 당 1일 8만 1000원으로 확정됐다.
재택치료 의원급은 건강모니터링 없이 진찰료에 전화상담관리료 4940원(초진)를 추가했다.
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재택치료 적용 확대를 위한 주요 개선 사항'에 따르면, 코로나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실시하며 건강관리 시행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수가 적용은 시도 주도형과 협력병원 지정 운영 등 2개 유형으로 나눴다.
시도 주도형(1형)은 의원급과 병원급에서 건강모니터링 없이 비대면 의사 진료만 담당하는 경우로 '일일 1회 진찰료+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로 구성했다.
의원급의 경우, 초진 진찰료 1만 6480원과 재진 진찰료 1만 1730원 그리고 전화상담관리료는 진찰료 30%에 해당하는 초진 4940원, 재진 3530원을 적용한다.
재택치료 핵심 기능인 협력병원형(2형)은 24시간 건강모니터링과 진료지원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와 유사하게 환자 당 1일 묶음형 수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8만 1000원을 지급한다.
협력병원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수가는 의료기관 관리 수준(모니터링, 비대면진료)과 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했다.
해당 지자체는 재택치료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자체 주도형은 지역 내 협력의료기관 민간의사를, 협력병원형은 지역 내 병원급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 선정 시 확진자 및 보호자(동거인)는 입원요인에 해당하지 않아해 하며, 70세 이상(예방접종 완료자) 또는 장애가 있는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경우 확진자 건강상태 확인이 가능하고, 입원 요인이 없는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재택치료 확진자의 응급상황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대상자 규모와 기존 이송체계, 구급차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과 정보 연계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전국 지자체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전달했으며, 지자체는 보건소 등을 통해 재택치료 대상자 선정과 의료기관 협조에 들어간 상황이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의 협력병원 선정 방식이다.
서울시 영등포구보건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모니터링 협력병원 참여 협조 요청' 공문을 여의도성모병원 등 대학병원을 포함한 5개 병원에 전달했다.
코로나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치료 의료기관이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대학병원으로 편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호흡기클리닉을 운영 중인 서울지역 종합병원 병원장은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협력병원 협조 요청을 받았다. 인근 대학병원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어려움을 표한 것으로 안다"면서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를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재택치료를 중증환자 전담하는 대학병원에 맡기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의원급에서 재택치료 24시간 모니터링이 어렵다면 경증 확진자는 중소병원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건소에서 무슨 생각으로 대학병원에 재택치료 협력병원을 요청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당초 전국 519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대상으로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검토했으나 24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병원급 중 선정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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