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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공의 유급휴가 법제화에 병협 반대...이유는 형평성

이창진
발행날짜: 2021-10-05 11:28:51

신현영 의원 발의 전공의법 개정안에 국회·복지부 ‘불가’ 입장
타 직종과 형평성…수평위 성별 초과금지 수련개선 '걸림돌' 작용

병원계가 임신 전공의 유급휴가 실시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여성 위원 확대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개정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신현영 의원.
앞서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지난 7월 여성 전공의 보호를 위해 임신과 출산 기능에 유해한 방사선 의료기기 이용 작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한다.

신 의원은 같은 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성별 균형과 임신, 출산, 수유와 관련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 실시 그리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성별이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전공의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병원협회는 국회와 복지부에 신현영 의원 개정안에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는 "병원 내 방사선 의료기기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 직종 중 여성 전공의에게만 적용할 별도의 규정 마련에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 근로기준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공의법 개정을 통한 법 적용을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선 의료기기 관련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보완을 통해 해당 종사자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한 "임신과 출산, 수유 관련 유급휴가 실시는 전공의 수련환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법률 규정은 수련병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병원협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조항 관련 "여성 전공의 보호를 위한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를 법률로 금지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전하고 "오히려 전공의법 취지인 수련환경 개선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관련 신 의원과 수련병원들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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