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 공장의 원료 및 출하 등 전 과정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살피는 GMP 정기감시를 두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기간 진행된 감시임에도 불구하고 GMP정기감시 적발률이 20%에 그치는데 반해 GMP특별감시는 적발률이 46%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무허가 원료 사용 2건, 미신고 원료 사용 15건 모두 특별감시에서 적발되는 등 정기감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2016년 정기감시의 적발률은 14.2%(126번 실시, 위반 18건), ▲2017년 17.6%(51번 실시, 위반 9건), ▲2018년 18%(77번 실시, 위반 14건), ▲2019년 14.7%(115번 실시, 위반 17건), ▲2020년 11.6%(77번 실시, 위반 9건)로 332번 실시한 정기감시에서는 67건, 20%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동기간 실시한 특별감시의 경우, ▲2016년 59%(83번 실시, 위반 49건), ▲2017년 42.6%(122번 실시, 위반 52건), ▲2018년 32.2%(118번 실시, 위반 38건), ▲2019년 30%(90번 실시, 위반 27건), ▲2020년 71%(96번 실시, 위반 69건)로 509번 실시한 특별감시에서 235건, 46%가 부적합 판정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적발된 특별감시의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무허가 원료 사용 2건, 미신고 원료 사용 15건으로 모두 특별감시에서 적발됐다. 또한, 정기감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았던 업체가 특별감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총 72건에 달한다.
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상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감시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해 감사 대상자에게 7일 전까지 사전예고하기로 돼 있다"며 "사전예고제인 정기감시보다 불시점검 위주의 특별감시 적발률이 정기감시보다 높은 이유"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감시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기업이 품질관리 기준을 잘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정기감시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감시를 실시할 때 불시점검을 확대해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불시점검 전면 실시는 기업의 권리와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 그 기준을 부적합 판정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는 등 계도적 측면의 정기감시 목적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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