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내에 흡수되는 주입형 질 유산균 등 이너케어 제품을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여성의 체내에 도포해 흡수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부 여성청결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담당 부처인 식약처는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아예 없다"며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중에는 몸 안에 직접적으로 주입해 흡수시키는 젤 제형의 제품들이 화장품의 한 종류인 여성청결제로 제조돼, 소위 '이너케어 제품', 'Y존 케어제품' '주입형 질 유산균'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들 상품 중 일부는 '질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여성청결제는 몸의 바깥부분을 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몸 안에 주입해 사용하는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종류는 현재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몸 안의 점막으로 흡수시키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사전 허가 절차는 물론 성분 기준이나 시설·설비 등 제조환경 기준 또한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서정숙 의원은 이와 관련 "신체 내부의 점막은 흡수율과 민감도가 피부보다 높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업체의 자의적인 판단대로 제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식약처가 이렇게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 그나마 일부 업체들이 스스로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에라도 맞춰 안전하게 제조하려고 노력 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식약처가 오히려 제조 업체들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서정숙 의원은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이 여성의 신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사전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의 관리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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