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인증원, 22년도 인증기관부터 신규 인증기준 적용 대리수술 논란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조항도 신설
코로나19 여파와 잇따른 대리수술 사례 적발 등을 반영한 급성기병원 4주기 인증평가('23~'26) 기준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신규 인증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잇따라 터진 대리수술 논란을 방지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 핵심. 이와 더불어 세탁물 관리, 폭력예방, 항생제 내성 등 의료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관련 항목도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를 신설하고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을 기존 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에서 모든 종합병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규정 등 기준도 신설했다.
또한 ▲(혈액관리법)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수집용기, 소독 등 관리 강화 ▲(의료법) 비상벨 및 보안인력 배치 여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신설) ▲불만고충 등의 처리기한, 의무기록의 완전한 파기 등 조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복지부는 인증평가를 받은 병원에 대해 ①각종 지정제도(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의 요건 ②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지표 ③감염예방관리료·수술실·환자안전관리료 지급 요건을 인정한다.
이번에 개정된 인증기준은 22년도 1월 1일부터 인증조사를 실시하는 급성기병원에 대해 적용한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인증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마련돼 의료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급성기병원 인증을 통해 전반적인 환자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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