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이데이터 시대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헬스웨이가 만성질환 등 의료현장에서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일환으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이 향후 가져올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혁신 가능성을 짚어보고 보완점을 논의했다.
마이헬스웨이 포럼 영상 갈무리
이날 강남성모병원 윤건호 교수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마이헬스데이터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환자가 여러 진료과를 다닐 때 자신의 진료기록을 받아 보기 어렵다"면서 "마이헬스웨이를 통해 주치의를 만났을 때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여준다면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오갈 때 보안 시스템을 책임져야한다"고 당부한 후 "환자가 원치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철회도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한림대의료원 김성균 부의료원장은 "실제 임상에선 보안 등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만약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가 뚫렸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간 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환자 개인의 데이터를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내주면 일선 의료기관들도 마음 놓고 오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환자들은 늘 자신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며 의료진은 자신의 진단 및 처방 결과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있다. 또 환자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 기관들은 수익적 측면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즉, 마이헬스웨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자, 의료기관, 기업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셈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부터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갈 수 있을지 고민이다.
보건복지부 현영남 마이의료데이터 TF팀장은 "위에 언급된 우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잘 알고 있으며 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 제도적인 측면부터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윤건호 교수가 언급한 환자가 원치 않은 서비스가 제공됐을 경우 바로 철회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이형훈 국장은 "마이헬스데이터는 환자, 국민 중심의 데이터가 될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환자 의료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보안장치는 시스템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면서 "법,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볍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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