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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구개신경절차단술 전산심사 주의보...무작위 환수에 '분통'

박양명
발행날짜: 2021-11-15 11:28:00

의원협회 지적 "착오청구라도 전산심사에서는 구분 안돼"
"계도 없이 진료비 소급 환수에 행정처분은 재산권 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선진화의 일환으로 꼽히는 '전산심사'가 일선 개원가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산심사로 걸러진 내용이 착오인지 거짓인지 구분 없이 무작위 환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유환욱)는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연수강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산심사의 허점을 지적했다.

유환욱 회장은 지난해 심평원 현지조사 타깃이 됐던 '접구개신경절차단술(투통치료)'을 예로 들었다. 현행 급여기준은 영상투시장치 시암(C-arm)을 이용했을 때만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C-arm을 사용하지 않고 초음파나 육안으로 보고 시술한 후 급여를 청구한 의원이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유 회장은 "문제는 해당 항목이 전산심사로 이뤄져 있었던 것"이라며 "일부가 급여기준을 잘 모르고 착오청구해왔는데, 수개월에서 심지어 수년이 지난 후 소급환수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C-arm 영상 자료를 받아서 심사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면 삭감을 당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곤 했다"라며 "심평원 심사가 대부분 전산으로 바뀌면서 급여기준 미비를 걸러내지 못하고 추후에 잔뜩 쌓아서 소급 환수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급여기준을 제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착오' 청구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유 회장은 "대부분 의사들은 수많은 급여기준을 다 외우지 못한다"라며 "청구했더니 삭감 당하면 그때서야 급여기준을 확인하곤 한다. 청구 시 심사조정 되지 않고 진료비를 받으면 당연히 규정에 맞는 시술을 했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전산심사의 기술적 방식을 보완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없이 무조건 몰아서 환수하는 것은 심평원의 문제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사전통보나 계도 없이 진료비를 소급 환수하고 업무정지 및 과징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전산심사 결과에 대한 현지조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 회장은 "심평원이 생긴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의사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며 "심사의 다수가 전산으로 바뀌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소급환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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