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당 사무장 징역형에 벌금 선고…무면허 의료도 조장 40대 의사와 의기투합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주도
70대 중반 의사 P씨가 있다. 그는 건강 악화로 운영하던 내과 의원을 폐업하고 면허를 빌려준다. 그 대가는 월 1000만원.
P씨의 이름을 빌린 K씨는 40대의 의사와 의기 투합해 인천에 있던 병원을 인수해 W병원을 개설했다. 내과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를 주로 진료하는 곳으로 74병상 규모다. 40대 의사는 병원 개설을 위해 3억8000만원을 투자했고 병원 운영은 불법 사무장 K씨가 주도했다.
P씨는 내과 의원 폐업 당시 병원 공사 관련 일을 하면서 사무장 K씨를 알게 됐고 면허를 빌려주기에 이르렀다. 즉, 바지원장으로서 이름만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사무장 K씨는 병원 2층에 피부비만센터도 따로 마련하고 피부관리사와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후 의료 행위를 하도록 했다. 피부비만센터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치료 장비 I2PL, 탄산가스레이저 등을 들였다. 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들은 이들 장비를 활용해 눈썹 밑 비지종 제거 시술, 점 제거 시술 등을 했다.
피부비만센터가 운영됐던 약 1년 9개월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졌고, 그 금액은 3654만원에 달한다.
의사도 없이 피부비만센터를 운영하는 게 위법적이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주 3회 외래를 보는 피부과 의사를 고용했고, 진료과목으로 성형외과도 만들었다. 피부과 의사가 근무하지 않을 때는 피부관리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심지어 피부비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치료 결과에 항의하는 등의 문제까지 발생해 K씨는 직접 환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수습하기도 했다.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이후에도 두 명의 K씨가 병원을 운영했던 약 2년 동안 W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급여비까지 더해 18억3600여만원에 달했다.
W병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무장 K씨는 바지원장이었던 P씨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 식대, 간식비, 주유비, 하이패스 충전 등에 자유롭게 사용했다. 자동차 보험료와 과태료는 병원 예금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했다.
두 명의 K씨는 법원에서 의사 K씨와 의사 P씨가 동업계약을 맺고 W병원을 개설했으며 P씨가 행정실장으로 K씨를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와 함께 개원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병원에 소속된 직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단 면허를 빌려준 P씨는 병원 개원 전부터 불안정 협심증, 뇌졸중 치료를 받았고 개원 후에도 불과 5개월 사이 36회가 넘는 통원과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정상적인 경영 및 진료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상황.
또 의사 K씨가 개설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장 K씨가 병원 인수대금, 병원시설대금, 임대 기간, 차임 조건 등을 주도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는 등 병원 인수를 단순히 보조한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담당했다.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사무장 K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의 위법 행위를 인정한 법원은 사무장 K씨에게는 징역 3년형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K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론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확정됐다.
법원은 "사무장 K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와 의료비를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비의료인에게 오랫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도 반복토록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 K씨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목적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하도록 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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