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주력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의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2018년 1월에 있었던 '세종병원'을 예로 들며 특사경법 도입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글은 현재 사전동의 100명이 넘어 관리자가 검토하고 있으며 오전 11시 현재 1200여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건보공단 임직원에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계는 건보공단 권한 강화를 우려하며 반대 하고 있는 상황.
청원인은 "밀양 세종병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수익창출에만 골몰하고 건축, 소방, 의료 등 환자 안전 관련 부분은 철저히 외면된 채 운영돼온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못하는 사이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고 국민 건강권도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재정 누수 규모는 3조5000억원.
청원인은 "정부와 건보공단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사는 장기화 되고 있고 그 사이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집중적 수사를 요하는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처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수사 난이도가 높다"라며 "수사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하우를 축적한 건보공단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특사경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사무장병원 조사기간이 대폭 짧아지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건보재정 누수 방지가 가능해진다는 것.
청원인은 "대부업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 검거한 경기도 특사경 활용을 보면 특사경 순기능을 알 수 있다"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회는 계속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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