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정심서 간호료 확대 적용 방안 심의 의결 간호사 쏠림 우려되는 서울·상급종병도 수가 가산 포함
정부가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급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온 야간간호료를 내년(22년)부터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
또 서울지역은 제외하고 있는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또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간호사의 불가피한 야간 근무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고 야간 근무 간호사의 추가 투입을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야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45개소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가산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 서울지역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관(종합병원, 병원 등) 151개소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받게된다.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
내년부터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지급하게 된 만큼 수가도 그에 맞춰 개선한다. 정부는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의 수가 차등점수만큼 가산할 예정이다.
야간전담간호사 확보 비율에 따라 10% 미만인 경우 종합병원과 동일한 수가 1,090원을 지급하지만 10%이상~15%미만(2,650원), 15%~20%미만(5,620월), 20%~25%미만(8,970원), 25%이상(12,760원)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차등을 둘 예정이다.
이처럼 대상기관 확대에 따른 보험자부담금은 연간 총 61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확대시 285억원(207개소),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 확대시 331억원(45개소)의 예산 투입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경우 2인 이상만 배치하면 수가 산정이 가능하나,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간호사가 직전분기 대비 5%초과해 감소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미만 구간에서 해당 간호사 추가 배치없이 많은 금액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청구할 우려가 있어 야간전담간호사 수와 청구현황을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어 수가 확대 1년후 '야간전담간호사 운영 비율 5% 미만 기간이 다수인 경우 구간의 하한선 설정 여부 및 수가 수준 재검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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