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4월부터 야간간호료 대상 서울 지역 병원으로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21-03-10 09:53:17

병협, 복지부 고시안 의견조회…상급병원·요양·정신병원 제외
인력기준 25병상 당 간호사 1인…간호등급제 6등급 이상 적용

다음달부터 야간간호료 수가가 서울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야간간호료 서울지역 확대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한 회원 병원 대상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서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야간간호료)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야간간호료 대상을 서울 지역으로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지했다.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산정하는 수가이다.

대상은 종합병원과 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된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야간 간호사 인력기준은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병상 당 1명 이하이다.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인, 4~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 야간시간 동안 8시간 근무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4~8시간 미만 근무를 추가 인정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 병원의 간호인력난을 반영해 야간간호료를 적용해왔다.

병원계는 지방과 수도권 모두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야간간호료 대상 지역 확대를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서울 지역으로 확대한 야간간호료 고시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