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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RP 옵션 늘어난 편두통 처방 시장...높은 비용은 걸림돌

황병우
발행날짜: 2021-12-14 12:15:58

앰겔러티 이어 아조비 등장...다양한 치료옵션에 의사들 긍정평가
분기별 및 월별 간격으로 투여 강점…"급여는 논의필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이하 CGRP) 계열 편두통 예방 치료제가 잇달아 국내에 등장하면서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일라이릴리 앰겔러티(성분명 갈카네주맙)에 두 번째 CGRP 표적항체약품인 한독테바의 아조비(성분명 프레마네주맙)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

지난 10월부터 주요 병원에서 사용이 가능해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분기별 투여가 가장 큰 차별점이자 장점이다.

한독테바가 아조비 출시를 맞아 개최한 간담회에서 대한두통학회 조수진 회장(동탄성심병원 신경과)은 편두통 치료의 중요성과 치료제의 의미를 밝혔다.

테바의 편두통 예방 신약 아조비의 식약처 품목허가 승인은 지난 7월 말 HALO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HALO 연구는 아조비의 위약 대비 월별 및 분기별 투여 용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군 시험으로 2000명 이상의 삽화성 편두통(Episodic Migraine, EM) 및 만성 편두통(Chronic Migraine, CM)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HALO EM/CM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HALO EM 연구결과 아조비는 월 1회 혹은 3개월에 1회 투여한 결과 위약대비 12주차에서 월 편두통 일수가 평균 3.4~3.7일 감소했으며, 약 45%이상의 환자에서 월 편두통 일수가 50%이상 감소해 평가변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조비를 1년간 투여한 결과 79%가 1년 동안 치료를 받았고 삽화성 편두통 및 만성 편두통 환자군 모두에서 월 편두통 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두통학회 조수진 회장
CGRP 계열 약물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간 마땅한 치료제가 없던 편두통 시장에서 CGRP 통증 유발 물질을 타깃하고 있기 때문.

기존의 약물이 통증유발 물질을 전반적으로 억제했다면 CGRP만 타깃팅 해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편두통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타깃팅 치료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에서 자유롭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대한두통학회 역시 CGRP 표적 항체약품 등 편두통 치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진료지침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조수진 회장은 "CGRP 계열 약물인 프레마네주맙은 성인 삽화편두통 환자에서 편두통 예방약제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처방이 가능한 약물은 앰겔러티와 아조비. 이중 아조비는 CGRP 계열 약물 중 유일하게 분기별 및 월별 간격으로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10월 병원 내 처방이 가능해지면서 약 3개월의 처방경험이 쌓인 상태.

처방경험에 대해 조 회장은 "처음에 나온 약이 갖고 있는 장점과 이어 두번째 나온 약이 갖고 있는 장점이 각각 존재한다"며 "3개월에 한번 맞는다는 점이나 투여 편의성은 장점이지만 3개월 만에 효과를 보긴 짧고 환자별 차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편두통 예방치료 약제(조수진 회장 발표 내용 일부발췌)

다만, 아조비를 포함한 CGRP 계열 치료제의 경우 약 50~70만원 정도의 비싼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병원까지 찾는 환자의 경우 높은 치료비를 부담하더라도 치료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조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학회 차원에서도 치료를 못 받는 편두통 환자를 위해 기금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전에는 편두통을 참고 견뎠지만 이젠 병가나 휴가를 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손해와 의료지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편두통 치료제 역시 급여를 통한 환자 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

조 회장은 "급여는 재정이나 경제적 이득을 고려 안할 수는 없지만 편두통 급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모든 환자에 급여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일정기간과 환자군에 대한 설정을 통한 급여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급여가 시급한 환자군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기기준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인식에 따라 급여기준의 정도나 넓이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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