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두경부 협의체 마무리…중증질환 검사 횟수 제한 '폐지' 병의원 수가역전 반복, 내년 1월말 시행…"검사 증가 후 삭감 농후"
대통령 지시로 급물살을 탄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가 마무리 단계로 진입했다.
갑상선 경부 초음파 7만 7000원, 부비동 초음파 5만원 수준의 보험 수가로 가닥을 잡아 병원과 의원 간 수가역전 현상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 등과 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비급여인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 등 필수의료 국민 부담을 올 4분기 중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는 대통령 발언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빠르게 진행됐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보험 수가의 경우, 갑상선 경부 초음파는 7만 7000원 그리고 비·부비동 초음파 수가는 5만원 수준이 유력하다.
현재 갑상선 경부 초음파의 관행수가(비급여)는 의원급 8만원에서 15만원, 상급종합병원 30만원에서 4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기준의 경우, 암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는 1회로 제한하고 중증질환 확진자는 검사 횟수 제한을 없앴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서 실시되는 초음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병원급과 의원급 수가 역전은 반복되는 형국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보장성 급여수가를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중간치에서 정하는 룰을 반복해 병원급은 손실을, 의원급은 상대적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면서 "병원급 손실분 보완을 위해 저평가된 관련 질환군 선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급 우려는 보험 수가의 지속 가능성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은 "겉으로 보면 병원급에 비해 의원급이 유리한 수가인 것으로 보이나 언제까지 지속될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 "보장성 시행 이후 갑상선 초음파 검사 건수는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복지부는 급여화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액 삭감과 자율점검, 현지조사 등 의료기관 압박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내부 협의를 거쳐 다음달말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예비급여과 공무원은 "갑상선 포함 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은 건정심 상정과 고시 개정 등을 감안할 때 내년 1월말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급여화에 따른 병원급 손실분은 관련 질환군 수가개선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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