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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무장병원 환수액 1609억원…실제 징수율 7% 그쳐

박양명
발행날짜: 2021-12-27 12:00:12

건보공단, 불법 사례 공유 '사례집' 발간…5개 유형, 52개 사례
"국민이 사무장병원 퇴출에 적극 나서야…공감대 확산 기대"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38곳에 대해 1609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에 들어갔지만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약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건보공단은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공유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집을 만들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2019~21년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과 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를 담았다.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약국 8개 유형 46개 사례가 들어있다.

일례를 보면, 30억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사 A씨는 채무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업자 B씨와 동업관계를 맺었다. B씨는 이사 직위를 갖고 아들과 사위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그리고 공사비용이 일률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다수 실시했으며 B씨가 갖고 있는 상가 재산세를 의원 운영 계좌에서 냈다.

B씨는 14회에 걸쳐 A씨에게 1억25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에도 8회에 걸쳐 2억원을 운영계좌로 입금했다. 건보공단은 A씨와 B씨 사이의 공동 운영이 의심돼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사무장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불법개설 기관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사무장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5%수준인 1966억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국민이 사무장병원 폐해를 이해하고 신고 활성화 등 사무장병원 퇴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며 "사례집이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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