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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격리 해제·병원 방문기준 분리 권고

발행날짜: 2021-12-28 14:36:08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 방문 시 PCR 검사 촉구
"무분별한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지양해야" 당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격리해제 후 코로나19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한 후 진료를 받고, 부득이한 경우엔 각 지역 국민안심병원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재택치료 등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격리해제기준과 병원 방문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를 끝낸 무증상‧경증 환자가 별도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격리해제 된 환자가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PCR 검사 없이도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격리해제기준과 병원방문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협의 권고다. 의료기관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격리해제 후 10일이 지나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의협은 "격리해제기준과 의료기관 방문기준을 동일 시 여겨 의료법 위반 소지까지 판단하려는 정부 정책에 우려감을 표한다"며 "이 같은 권고는 감염이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양해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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