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우리당, 미결수용자 건보 급여적용 추진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18 08:35:57

양승조 의원 “구금시설 의료시설ㆍ인력부족…수용자 부담”

미결수가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어도 계속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7일 열린우리당 법사위 양승조(초선ㆍ충남천안갑) 의원에 따르면 미결수는 1~3개월 동안 월평균 2만2,000여명이 구금중으로 미결수 중 형이 확정되어 기결수가 되는 비율은 대략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기준으로 미결수용자 2만1,000여명 중 외부 진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은 미결수의 23.3%에 해당하는 4,9000여명으로 이 중 부담능력이 없어 법무부가 지불한 진료비는 약 8억원(1,700명)이며 미결수 자비부담은 약 5억원(3,200명)으로 나타났다.

행형법상 질병에 걸린 수용자나 구금시설내 의료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교도소 등의 장이 적당한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치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수용자가 자비로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교도소 등의 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때 치료비 부담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양승조 의원은 여기에 대해 “미결수가 구금 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구금시설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이 불충분하여 자비로 외부의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미결수용자는 무죄가 추정됨에도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당함으로써 치료비의 가중되어 재산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미결수용자의 경우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되더라도 계속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