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심사・평가

항불안제 과다처방 의사 367명 경고…3차 땐 행정조사

발행날짜: 2022-03-10 11:18:31

식약처,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 처방 지속 의사 대상
항불안제 처방 의사 수 66%·처방 건수 68% 감소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항불안제 처방을 지속한 의사 367명이 2차 경고 조치를 받게됐다. 3차 땐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항불안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367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다. 식욕억제제(2020.12월), 프로포폴(2021.2월), 졸피뎀(2021.3월), 항불안제·진통제(2021.10월)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번 대상자는 2021년 10월 29일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 항불안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경고 조치를 추가로 시행한 것이다.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항불안제를 처방·사용한 의사 수와 처방 건수는 각각 66%(1148명→383명), 68%(6569건→2076건) 감소했다.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은 ▲의존성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 ▲가능한 30일 이내로 처방, 최대 3개월까지 사용 ▲3개월 이상 투여 시 정기적 재평가 필요 ▲2개 품목 이상 병용 투여 시 가급적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