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에 이어 두번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가 23일 긴급사용승인됐다.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팍스로비드의 예방효과는 89%. 반면 라게브리오의 효과는 30%에 그친다. 같은 항바이러스제고 경구용 제형, 투약 시기 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팍스로비드와의 효용성 비교는 불가피하다는 뜻.
게다가 18세 미만 투약이 금지돼 팍스로비드 대비 투약 환자군이 적을 뿐더러 오미크론 변이 임상이 진행되지 않아 실제 30%의 효과마저 재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및 라게브리오의 효용성에 대해 점검했다.
라게브리오의 투약 대상은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설정됐다.
팍스로비드는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에도 투약이 가능해 처방의 폭이 더 넓지만 모든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팍스로비드는 28종의 병용금기 성분‧의약품이 설정돼 있고 특히 중증 간장애·신장애 환자에겐 투약이 불가능하다.
반면 라게브리오는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으로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다.
강석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라게브리오와 팍스로비드는 처방 대상군이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라게브리오는 팍스로비드 투약이 불가능한 중증의 신장애자, 일부 병용 금기 의약품 23종 복용자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 대안의 성격으로 라게브리오가 승인됐다는 뜻이다.
주사제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도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옵션이다. 약제 사용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편의성에 따라 약제를 선택할 수 있다.
최원석 고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예방 효과면에서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가 낫지만 하나는 경구용, 하나는 주사제 형태"라며 "환자 상태에 따라 투약 가능 약제를 평가하고 입원하지 않은 상태여서 주사제 사용 어려운 경우 경구제 팍스로비드를 사용할 수 있고, 신기능 장애 등으로 여의치 않으면 라게브리오 투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30% 예방효과를 높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임상 현장에서 기저질환에 따른 투약 약제의 제한이 있는 경우 낮은 효과라도 고위험군에겐 대체재로서 의미가 있다"며 "해당 약제가 역학을 변화시키는 측면은 약하지만 처방 옵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사용을 전문가들도 사용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이에 대한 실제 효과는 여전히 추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게브리오는 스텔스 오미크론 등 변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 실제 인체 대상 임상을 거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인체 대상 오미크론이나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를 살핀 것은 없다"며 "인비트로(시험관) 실험에서 변이에 대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변이주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팍스로비드와 달리 라게브리오는 18세 미만 및 임부에 투약할 수 없다. 사유는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예방적 조치다.
식약처에 따르면 라게브리오 동물임상시험에서 인체 투약 용량의 5배에서 유전독성 일부 양성이 보고됐다. 생식독성 시험에서 토끼 태아의 체중감소가 관찰됐고 RAT의 태아 성장 지장도 보고됐다.
DNA 손상 확인이나 염색체 이상, 염색체 돌연변이 확인 등 유전독성 시험법은 다양한데 일부 양성이 나오는 경우 추가 시험이 진행된다. 후속 시험을 종합했을 때 위험 가능성은 우려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
동물 생식발달 시험에서 일부 이상 및 뼈와 연골 이상이 관찰됐지만 인간의 경우 성장판이 닫히기 때문에 소아 이상에선 위해 가능성이 낮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 소아의 사용을 금지했다.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유부는 마지막 투여 후 4일간 수유가 권장되지 않고 가임기 여성은 마지막 투여 후 4일 동안 피임이 필요하다. 가임기 남성은 이 약의 투여 중 및 마지막 투여 후 3개월 동안 피임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여성의 경우 주 성분의 대사체 반감기가 약 19시간으로 반감기의 5배면 전체 성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4일의 피임 기간을 설정했다"며 "남성은 3개월로 한 것은 남성 정자 생성주기 및 정자의 체내 존속 기간을 고려해 그렇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DUR시스템을 통해 처방 및 조제 시 임부 금기, 소아 금기 성분을 충분히 인지하게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환자에게도 사용 설명서를 배포해 관련된 사안을 인지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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