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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코로나 환자 진료 '기동전담반' 수가 4만3천원 수준

발행날짜: 2022-04-11 15:34:00

중수본,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진료 수가 안내
7일 기준 65개 병의원 참여…의원 4만9000원, 병원 4만3000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 투입되는 '의료 기동전담반'이 환자 한 명 진료 시 받을 수 있는 수가는 4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노인 요양시설의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해제 후 28일 안에 있는 환자에 대해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이하 기동전담반)'을 구성해 방문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인정, 관련 수가를 11일 안내했다.

기동전담반은 코로나19 진료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 각 한 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기동전담반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7일 기준 전국 65개 병의원이 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의원은 강원도 밝음의원(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경기도 고양시 연세메디람내과 등 두 곳에 불과하다.

급여 대상은 노인 요양시설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안에 있는 환자다.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라는 이름의 수가는 환자 한 명당 의원 4만9740원, 병원급 4만3230원이다. 급여 청구는 18일부터 가능하며 5일 진료분부터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전담반 방문당 하루 한 번만 산정하며 방문진료를 나간 의사 한 명동 하루 50명까지 청구 가능하다.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하며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각종 가산적용은 안된다. 재택치료 유형별 적용수가와 중복 청구도 안된다.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시범사업관련 방문료(중증소아재택의료관리료-방문료, 방문진료, 장애인건강관리료-방문료 등),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 각종 방문료도 중복 청구할 수 없다.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는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해야 한다.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①~③을 기재해야 하는데 ▲①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는 '3/02'를 ▲②MX999(기타내역)에는 'E/노인요양시설'을 ▲③JX999(기타내역)에는 검체채취일자를 'CCYYMMDD' 형식(8자리)으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단, 격리해제 후 방문진료를 했을 때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①, ②와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는 별도 기재 하지 않아도 된다. JX999에만 격리해제일자를 기재하면 된다.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구분해 분리 청구해야 한다. 처방전에는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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