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신속항원검사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질병관리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사단체가 이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4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원 신속항원검사(RAT)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한의협의 변칙적인 행정소송제기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12일 질병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의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음에도 방역당국은 한의사의 신고 시스템 접근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는 RAT는 현대의학 분야로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RAT를 한의원에서 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다”며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RAT 참여 시도는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인력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것.
서울시의사회 한의협의 시도를 정부가 단호히 정리해주기를 촉구하며 RAT는 현대의학 분야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협이 소송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의사는 감염병 진단과 보고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한의원에서 확진 받은 환자는 질병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어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해 법적인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신고 의무와 검사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며 "한의사의 감염병 신고 의무와 신속항원검사 시도는 별개 문제. 한의협의 변칙적인 행정소송제기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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